1시간 주차에 ‘9만원’…인천 오피스텔서 무슨 일이

  • 등록 2023-06-27 오전 9:01:53

    수정 2023-06-27 오전 9:35:4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1시간 주차를 했더니 9만 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런데 해당 오피스텔은 “사실상 요금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1시간에 9만원의 주차비를 징수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남동구 한 오피스텔을 업무차 방문했다. 1시간 가량을 이용한 후 빠져나가려 했을 때 요금 정산기에 찍힌 금액에 화들짝 놀랐다. 9만 원이 찍혔기 때문이다.

그는 뒤늦게 ‘기본 10분당 1만 5000원’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다. A씨는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다행히 요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오피스텔은 민간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차장과는 달리 1일 요금 상한선도 설정돼 있지 않고 24시간 기준 최대 216만 원 상당의 주차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스텔 세입자나 상가 이용객이 아닌 외부 차량의 경우에는 요금 면제나 할인 혜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주차장 관리업체는 “건물주가 직접 정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업체 측은 비싼 요금을 징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올해 초 이 오피스텔은 주차장을 무료 개방했다가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당 요금 3000원을 받았다. 그런데도 외부 차량 유입이 줄지 않았고 이를 막기 위해 요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했다는 것이었다.

관계자는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지 수익을 낼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상 요금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외부 차량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요금을 받지 않을 때도 있다”고 덧붙이며 “아무런 호출 없이 계산하고 떠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측이 아무리 높은 주차비를 책정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인 가운데 극단적인 방법 보다 당초 해당 건물에 주차하려는 외부인들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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