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 거리를 지나던 20대 여성의 스타킹에 먹물을 뿌린 30대 남성이 동종 전과 전력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그 이유에 눈길이 쏠린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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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30일 벌어졌다. 당시 A씨는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의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먹물을 B씨가 신고 있던 스타킹에 뿌렸다.
A씨는 여성이 먹물 묻은 스타킹을 갈아신은 뒤 휴지통에 버리면 이를 수거해 음란행위를 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5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범행 이후 상담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A씨와 비슷한 사례로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도 있다.
지난 2021년 5월 서울 중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에게만 먹물을 뿌린 남성이 붙잡혔다.
당시 재판부는 “테러범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 재물손괴죄와 다르게 취급해야 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