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찾아가지 않은 로또 1등 당청금 약 59억 원 가량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 한 유명 복권판매점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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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에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5월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이날 기준으로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지급 기한 만료일은 각각 오는 22일, 29일이며, 당첨 번호는 각각 15, 26, 28, 34, 41, 42와 12, 18, 22, 23, 30, 34이다. 두 당첨자 모두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1년 동안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이들 당첨금액은 각각 22억 6066만 671원, 35억 1768만 4822원이다. 두 당첨자의 지급 기한 만료일은 각각 오는 22일, 29일이다. 지급 기한 만료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있다. 제 1017회차로 금액은 총 5862만 8081원이다. 또한 지급 만료일이 임박한 2등 미수령 당첨자들도 있다. 작년 5월 14일에 추첨한 제1015회차 2등 당첨자 2명으로 오는 15일이 만료일이다. 해당 회차의 2등 당첨금은 3988만 3734원이다.
13일 기준 이달 내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가로 귀속되는 고액 당첨금 총액은 59억 1674만 842원이다. 또 지급 만기가 2개월 이내로 다가온 미수령 고액 당첨금 건수가 이날 기준으로 10건으로, 총 62억 3355만 8165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귀속된 기금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편 지난 제998회차 로또복권의 1등 당첨금 20억 7649만 9657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된 바 있는 가운데 해당 당첨자는 지급 마감일인 1월 16일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