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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 출석을 위해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나온 남씨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후 법원은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지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풀어줬다.
하지만 닷새 만에 남씨는 같은 혐의로 또 체포됐다. 이번에도 가족이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남씨 모발 및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을 확인했다.
남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여러 차례 각종 마약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