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총 범죄는 2015년 186만1657건에서 작년 136만417건으로 26.9%(50만1240건)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아동학대 범죄는 1754건에서 1만848건으로 518.5%(9094건) 증가했다.
폐쇄회로(CC)TV 보급과 과학수사 등의 영향으로 전체 범죄는 4분의 1 이상 줄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 범죄가 같은 기간 1.2배(22.1%)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아동학대 범죄는 뚜렷한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접촉에 기반한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약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며 아동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1만4484건이었으나 2020년엔 1만6149건, 2021년에는 2만6048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나 교사의 훈육을 학대로 느끼는 사례가 과거보다 늘어난 경향도 나타났다.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욕설 등 언어폭력과 괴롭힘, 차별에 힘들다는 등 정서적 학대와 관련한 신고가 들어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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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책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각별한 관심과 캠페인을 활용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3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시행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