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새벽 1시경 충남 보령시 B씨(60)의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주방 집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상당한 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오후 8시경 아내와 함께 B씨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서 잠시 잠들었습니다. 이후 거실에 나온 A씨는 B씨가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A씨 부부는 B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으로 2021년 10월에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류하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먼저 자신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꺼냈으며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고의로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와 항소심에서의 왜 감형이 됐는지, 또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본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지인하고 남편과 아내분이 있고 3명이 지인 집에 가서 술을 같이 마셨는데 3명 모두 만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소위 지인분이 남편의 아내분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된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격분한 나머지 성적행위를 하던 지인을 폭행하고 심지어 흉기로 찌르고 해서 살인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살인이 일어난 건 맞고 이거에 대해서 남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어요. 이 상황에서 지인이라는 분이 자신에게 폭행이 가하고 위해를 가하려 했기 때문에 자기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났다고 주장해 재판에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정당방위 성립하려면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물론 잘못은 했겠죠. 아내에게 성적행위를 시도했으니까. 남편이 발견했을 때 오히려 공격하려 했다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16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이 된 이유는 피고인 남편분이 살인 행위를 저지른 다음에 본인이 도주하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종의 자수로 볼 수가 있어요.
자수하게 되면 법적으로 감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방위와는 다릅니다.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의 항변을 했지만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범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양형 요소가 됩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거나 처음부터 자백했다면 항소심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양형 요소로 반영되면서 감형이 된 거죠.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거나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정당방위와 감형이 되는 양형 요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