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최장 20년간 갚는다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자영업자 빚 부담 덜어주기
취약층 초저금리 대출 확대
  • 등록 2022-06-26 오전 11:54:57

    수정 2022-06-26 오전 11:54:5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최장 20년 동안 갚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9월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한 시중은행 점포의 창구 모습. (사진=뉴스1)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포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빚이 불어난 소상공인이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활할 수 있도록 돕고,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게 목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차 추경안에 포함한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최대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오는 10월 가동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원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심 중단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 가운데 상환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대출을 최장 20년까지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금융위는 상환일정과 관련해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10년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상환일정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담보대출에 대해선 거치기간과 분할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고 했다.

당국은 또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재도전 대출’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개 업체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연 2% 내외의 저리로 5000만원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연체가 발생하거나 상환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장기·분할상환 지원 등 상환 일정 조정 또는 채무 감면도 늘릴 예정이다.

정상 영업 회복 등에 필요한 대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창업 등 재기 지원 자금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리 상승기에 타격이 가장 큰 취약층에 대한 대출금리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용도의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대출을 늘리면서 취약층엔 다양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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