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소송 취하 가능성에 대해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는 소송 취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최씨가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 기일에서 최씨 측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사기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의 진술만에 의존한 허위사실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며 “(오마이뉴스가)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최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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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엔 최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 측은 보도 이틀 뒤에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가장이자 여성 사업가를 마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묘사했다”고 입장문을 내며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