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8’ 31일 방송은 강성욱이 성폭행 공범인 대학동기 A씨에게 거짓 진술을 사주한 정황에 대해 보도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대학 동기와 함께 술집에서 만난 여성에게 “봉사료를 줄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친구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이 “두 명이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강성욱 일행은 휴대전화를 뺏고 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복원되자, 강성욱은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것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으로 기소된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성욱은 피해자에 대해 ‘꽃뱀’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강성욱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