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은 차명진, 또 세월호 발언… "朴 부관참시에 분노"

  • 등록 2019-06-04 오전 8:34:49

    수정 2019-06-04 오전 8:34:4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세월호 막말’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제의 세월호 발언을 한 이유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세월호 글을 쓴 이유”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참사 책임자로 규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뒤 이 기사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징계를 받은 발언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괴담 속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 여파로 급기야 탄핵을 당했고 무기형에 버금가는 형을 받아 영어의 몸이 됐다”며,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을 또 부관참시하려 한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부당한 고발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차 전 의원은 “좌파들은 특정 우파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흠집내서 결국 쓰러뜨리는 벌떼공격을 즐겨 사용한다..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덫에 걸렸다”며, “또다시 우파의 지도자를 잃고 궤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한 몸이라도 던져 세월호 괴담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저를 분노케 했다”고 이어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세월호 유가족이 독단으로 세월호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공표할 지위와 자격을 갖는다는 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차 전 의원은 당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문제제기를 한 배경도 밝혔다. 앞선 글에서 그는 “137명으로부터 1인당 3백씩 총 4억1천만원에 연리 15프로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소송을 당한 사실을 전했다. 이에 대해 차 전 의원은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이라며,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 할 말은 하겠다”며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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