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강남구에는 230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총 5584명의 공인(소속)중개사, 중개보조원(9월말 현재)이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우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유무를 조회하고 결격사항이 있다고 확인된 중개업 종사자에 대해 개별 주민등록지로 신원조회를 요청한다. 이후 결격사유를 조사해 최종 부적격자로 확정된 중개업 종사자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구는 “최초 부동산중개업 등록 시 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을 거쳐 개설 등록했지만 등록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일제조사와 행정처분으로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철저히 관리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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