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관급공사 9개월 입찰참가 제한받아

  • 등록 2014-08-22 오전 8:58:21

    수정 2014-08-22 오전 8:58:2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006360)은 22일 행정처분에 따라 9개월간(2015년 1월 25일~10월 24일)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GS건설이 지난해 관급공사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1조59억원(9개월분)으로 전체 매출의 10.52%를 차지한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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