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를 신고만 하고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토·교통 관련 법령을 규제 선상에 올려놓고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현행 외국인토지법을 보면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이나 외국정부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속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안보와 문화재 및 야생 동·식물 보호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면 외국인이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대폭 넓어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8969㎦로 전 국토 면적(9만9720만㎦)의 9%에 이른다. 전방 군부대 인근은 물론 군사분계선 이남 25㎞ 범위에 속한 땅도 외국인이 손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문화재 주변 토지나 반달가슴곰·산양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규제 완화라는 명분에 매몰돼 법 제정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설령 땅을 산다해도 건축 행위 제한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신고제로 바꾼다고 토지 거래가 활성화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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