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는 “셀루메드는 RMI사의 척추 치료용 의료기기 제품인 젤픽스, 젤스틱, 엔가드와 관련한 기술 특허에 대해 국내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루메드는 기술이전에 대한 비용으로 RMI사에 총 50여만달러를 지급한다. 해당 제품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분기마다 지급한다.
심영복 셀루메드 대표이사는 “우수한 기술이전과 자체 연구개발 기술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