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설사들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계류 중인 계룡건설(013580)의 소송사건은 6월말 16건에서 9월말 21건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송사건은 아산배방 펜타포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시행사인 펜타포트개발과 계룡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청구 금액은 1454억원이다.
대림산업의 경우 올해 새로 발생한 소송은 6월말 현재 2건에서 9월말 현재 9건으로 늘었다. 소송사건에는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와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이 들어있다.
현대건설도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크게 늘었다. 6월말 현재 131건에서 9월말 현재 148건으로 17건 늘었다. 소송가액만해도 1730억이다. 분양금 반환청구와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분양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분양사업 무리 진행 결과" 일부 건설사들의 법적 분쟁 중에서 특히 분양계약 취소나 분양대금 반환 등 수분양자들의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2007년 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건설사들이 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을 이유로 꼽는다. 당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물량들이 부동산 열풍을 타고 고분양가에 분양을 마쳤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박경준 법무법인국민 변호사는 "이 물량들이 최근 입주를 하게 되면서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졌다"면서 "분양 계획의 주된 내용인 아파트 공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계약해지는 힘들 것"이라고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저급 자재를 사용했거나 분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환 법무법인윈앤윈 변호사는 "영종도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당초 모노레일 개통 계획이 취소되면서 가치는 분양가보다 하락했다"며 "판례에서 법원은 가치하락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