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탈세를 일삼고 있으며, 이들이 벌어간 돈이 총 93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부실세무조사로 인해 과세가 누락된 소득금액은 1083억원이며 조세조약을 악용한 소득금액은 1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발생한 소득 9367억원 중 1664억원이 탈루 적발 후 추징당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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