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장급 30% 외부 영입..`혁신안` 발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국세행정 변화방안> 발표
본청 국장직 30% 외부인사 영입..납세자보호관 신설
국세행정위·인사위 설치..대기업 조사주기 4년 고정
본청 정책기획 위주 `슬림화`..세무서 서비스 `강화`
  • 등록 2009-08-14 오전 10:00:00

    수정 2009-08-14 오전 9:54:45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 본청 국장직위의 30%인 3개 핵심직위에 외부인사가 영입되고, 국세행정을 심의해 청장에게 자문하는 국세행정위원회와 공정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해 강력한 세무조사 견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 순환조사 주기를 4년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오전 서울 수송동 본청 2층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최초의 민간인 국세청장인 백용호 청창의 국세청 쇄신안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본청 국장직 30% 외부인사 영입..`납세자보호관` 신설

국세청은 본청 국장직위의 30%인 3개 핵심직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3개 핵심직위는 국세청 업무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감찰하는 감사관과 과세자료 관리 등을 책임지는 전산정보관리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로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이다.

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공모해 지난 13일 심사를 완료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현재 직제 개정을 진행중에 있다.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조사반을 교체하고,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주요 세정사항 심의를 위해 국세청 차장등 1급 공무원들과 민간 외부인사 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날 확정 발표된 국세행정 변화방안이 논의됐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앞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원칙, 세원관리 관련 주요 사항, 납세자권익 보호 및 납세서비스 관련 주요 사항 등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해 국세청장에게 자문 및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인사시스템 `개선`..대기업 조사주기 4년으로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시스템도 개선된다. 국세청은 차장과 본청 국장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기준과 승진, 전보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에선 인사기준과 보직경로, 특별승진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도록 사무관 승진제도를 포함한 인사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을 지방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이들의 승진임용시 지방청장 등에게 제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세무조사 체계를 개선, 대기업의 순환조사 주기를 4년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이 선정되도록 해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급격히 상승하는 납세자의 서비스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고, 납세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를 실시하고, 모든 세금문제를 일괄 처리하는 `1인 1세무계정(My NTS)`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네 자리의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도 설치한다.

◇ 본청 정책기획 위주 `슬림화`..세무서 납세서비스 `강화`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간 기능 조정을 통해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일선으로 이관해 본청의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한다. 지방청은 신고 사후 검증에 역점을 두어 신고 성실도를 높이고,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업무량 분석을 통해 납세자 수와 규모에 따라 세무서간 인력을 조정하기로 했다. 납세지원국과 법무심사국을 폐지하고, 징세와 법무기능을 담당하는 징세법무국도 신설한다. 징세법무국은 징세과와 법무과, 법규과, 세정홍보과를 아우르게 된다.

아울러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불법대부업자나 거래질서가 문란한 소비재 품목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와 변칙 상속, 증여 방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차단,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 중점 세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선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백 청장은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이번 방안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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