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출회피用 사채동원 3자배정 증자 막는다

금융당국, 신고서 심사때 자금출처 자료제출 요구키로
증권시장도 한계기업 과감히 `솎아내기` 가속화
  • 등록 2008-11-14 오전 9:55:46

    수정 2008-11-14 오전 11:47:11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금융당국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들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퇴출 회피용 사채동원을 막기로 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상장사들이 관리종목 지정이나 퇴출을 피하기 위해 사채 등 불순자금을 동원한 3자배정 유상증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자금줄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 속에 따른 건설사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선별 지원 원칙을 밝힌 가운데 증권시장에서도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솎아내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14일 오전 9시30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의 "굿모닝마켓" 1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같은 시간에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4일 "앞으로 상장사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때 증자자금의 출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제도로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사채자금이 동원된 `머니게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상손실·시가총액·자본잠식 등 재무부실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거나, 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곳은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이외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으려고 청약대상자가 50명 미만이고, 자발적으로 발행신주에 대해 1년간 매각 제한 조치를 취한 때를 제외하고는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

상장사들이 3자배정 유상증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반공모나 주주방식에 비해 증자 진행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쉬운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부실기업이 매각제한 규제가 없는 제3자배정 공모증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사채자금이 증자대금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게다가 불공정거래도 흔히 발생한다. 지난해만 해도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것은 10건에 이른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2월결산 상장사들의 결산시즌을 앞두고 부실기업들이 관리종목 지정이나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내년 3월말 사업보고서 마감시한까지 3자배정 유상증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사채자금 등 불순한 자금은 신주를 단기에 대량매도하거나 불공정거래에 이용돼 시장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만큼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확인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금조달 목적의 적정성 ▲적자 또는 한계기업의 재무구조 부실위험 충실 기재 ▲사업내용 등에 대한 심사 강화에서 더 나아가 유입되는 자금 출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한계 상황에 몰린 상장사들의 편법 3자배정 유상증자를 차단, 과감히 시장에서 솎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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