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프랜차이즈 현장조사"

  • 등록 2008-07-28 오후 12:00:00

    수정 2008-07-28 오전 11:13:59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부를 대상으로 다음달 하순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가맹사업법개정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는 폐점율, 가맹점 개설비용 등의 정보를 공정위에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정보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오는 14일부터 공개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25일 현재 정보공개서가 접수된 가맹본부는 570개로 전체(2465개)의 23%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미등록 가맹본부의 정보 등록을 유도하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8월 하순부터 정보 미등록업체의 가맹점 모집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이용해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할 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할 때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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