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개정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는 폐점율, 가맹점 개설비용 등의 정보를 공정위에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정보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오는 14일부터 공개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이용해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할 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할 때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