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영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실소유자 정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국제적 추세에 비춰 우리도 금융시스템의 국제 신인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비금융 전문직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할 뿐 아니라 실소유자 확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내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상호 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은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 정책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회사설립 대행사, 소비자금융업체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으며 `실소유자`와 `정치적 주요인물` 정의에 관해 자세한 지침을 제시해 자금세탁 방지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