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덕방·변호사도 자금세탁 감시해야"

"내년 하반기 FATF 가입위해 적극 대응"
  • 등록 2007-09-03 오전 10:00:18

    수정 2007-09-03 오전 10:05:3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금융기관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인이나 귀금속상, 회계사, 변호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 대해서도 자금세탁을 법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영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실소유자 정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국제적 추세에 비춰 우리도 금융시스템의 국제 신인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비금융 전문직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할 뿐 아니라 실소유자 확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으며 비금융직은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비금융전문직 중 카지노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여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재경부는 "내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상호 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은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 정책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회사설립 대행사, 소비자금융업체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으며 `실소유자`와 `정치적 주요인물` 정의에 관해 자세한 지침을 제시해 자금세탁 방지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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