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임종으로 구속 피한 40대, 5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

과거 부친 임종 지키는 사정으로 영장기각
음주운전으로 집유 선고받고 또다시 범행
法 "죄질 매우 불량, 혈중알코올농도 높아"
  • 등록 2024-11-19 오전 6:11:18

    수정 2024-11-19 오전 6:11:1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피한 4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9시 29분께 세종시 보람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5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1.8㎞를 운전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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