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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는 저작권의 권리 중 현행법 상 양도가 가능하고, 저작권으로부터 발생되는 금전적인 권리가 포함된 ‘재산권’과 ‘인접권’을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아 ‘음악수익증권’의 형태로 제공한다. 음악수익증권은 해당 음악 재산권과 인접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저작권료 수익을 구매한 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저작권료는 △방송(TV, 라디오) △전송(음원 유통사, 유튜브 등) △각종 공연(노래연습장, 콘서트, 유원시설 등) △복제(음반, 영화, 광고 등) 등을 통해 발생한다.
뮤직카우는 좋아하는 음악에 투자하고 배당 수익을 받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뮤직카우 이용자들은 “좋아하는 가수와 즐겨듣는 노래의 저작권을 증권으로 사고 저작권료를 받으니 가수와 노래에 더 애착이 생긴다”, “저평가됐다고 생각한 음원의 가격이 오를 때 투자하는 보람을 느낀다”, “투자한 노래에 더 애정이 깊어지고, 일부러 찾아듣곤 한다”, “좋아하는 음악에 투자하는 것만큼 ‘덕업일치’가 되는 투자 상품이 있을까 싶다”며 평을 남겼다.
음악증권 1주년 이벤트는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 뮤직카우 고객은 이벤트 기간동안 스페셜 옥션에 참여할 수 있다. 공시 서류상 옥션 시작가 기준으로 과거 1년 저작권료 수익률(세전)이 최대 12%대에 달하는 두 자릿수 수익률 옥션을 한 달 더 연장했다. △트로트 명곡 ‘자기야’(12.91%)부터 △쿨의 ‘너의 집 앞에서’(11.44%) △박선주 ‘남과 여’(11.03%) 등을 차례로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