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고 이자율 높은 채무부터 변제한다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 강화
  • 등록 2024-09-01 오후 12:00:00

    수정 2024-09-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러 곳에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자동이체 상환방식이 개선된다. 채무 중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나 연체가 오래된 채무,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해 채무자 이익을 보호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일환으로 복수채무자에 대한 자동이체 상환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1월말 기준 18개 은행의 채무자 약 1424만명 중 두 건 이상 채무를 가지고 있는 복수채무자는 약 275만명(19%)으로 나타났다. 복수채무자들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갖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적극 안내해 반영하는 등의 업무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은행권은 여신상품설명서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및 업무매뉴얼을 정비(연내)하는 등 이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여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소비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도 정비한다. 현재 복수채무의 일부변제시 채무자가 우선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한 채무변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됐다.

이에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의 원리금 우선상환, 높은 이자율의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을 고려해 볼 때, 채무가 연체돼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 하락 등의 위험을 우선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채무자의 이익 보호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은 복수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채무자는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체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행사하더라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게 되면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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