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상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제재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 부과
“대금미지급 등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 등록 2024-07-07 오후 12:00:00

    수정 2024-07-0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수했는데도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신고인과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이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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