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외화'로 더치페이…'장롱면허' 도로연수 받기도 원활하게

정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논의
외국환업무 규제 완화, 로봇·자동화 도입 문턱도 낮춘다
'도로연수' 양성화…각종 규제완화 개선방안 마련
  • 등록 2024-03-13 오전 8:00:00

    수정 2024-03-13 오전 8:41:01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외화로 표시된 전자지급수단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살균 로봇을, 경찰관서 내에는 순찰 로봇을 두는 등 각종 서비스 로봇을 확대하고, ‘장롱면허’ 소지자들을 위해 운전면허학원이 아닌 별도의 도로 연수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규제를 완화해 편의를 키운다.

‘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경제단체들과 민관협의체 등과의 대화를 통해 △핀테크 △로봇·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통신 △헬스케어 △첨단전략산업·우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총 6개 영역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하루 2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가 가능해지면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로봇이 소독, 순찰, 서빙까지…자동·스마트화 가속도

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정부는 의료용 로봇의 수출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각종 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전문가 매칭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서빙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테이블 오더’,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등과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13억원에서 344억원까지 늘린다.

여기에 어촌에는 항만 자동화, 농촌에는 수직 구조로 농작물을 키우는 수직농장 시설에 맞는 지원을 각각 실시한다. 항만 자동화를 위해서는 국산 장비와 기술을 우선 도입한다. 수직농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배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에 수직농장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장롱면허’ 도로연수 서비스 신설, 일상 규제 완화

아울러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환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각종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기존 운전 연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이 필요했지만, 별도 시설이 필요 없는 만큼 자유롭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음성화된 불법 도로 연수 근절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플랫폼 시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렌터카를 이용한 반려돌물 운송서비스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도 발굴한다. 기존에는 자기 소유의 차량을 가진 자만이 동물운송업 등록이 가능했지만,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오는 2025년까지 동물운송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개선, 전동 지게차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개선 등 생활 속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다듬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 부담 완화,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반도체 장비 수리부품 통관기간 단축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 간 협의는 물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분기별 1회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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