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철창에 가두고 아내와 저녁식사…'간 큰'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 등록 2024-03-09 오후 2:16:41

    수정 2024-03-09 오후 2:16: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50대가 미리 범행지와 도주로를 물색하는 등 사전 계획을 철저히 했고, 범행 직후에도 쇼핑몰에서 식사하는 등 대범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범행 5시간여만에 경기 안성의 한 쇼핑몰에서 검거돼 아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4시 28분께 아산 선장면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채 침입해 직원들을 흉기 2개로 위협한 뒤 현금 1억 2448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A씨는 복면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돈을 가방에 담게 했고, 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손을 묶게 하기도 했다. 당시 경비 직원 없이 새마을금고 직원 남성 1명과 여성 2명만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8~9일 전 승용차를 타고 미리 새마을금고 인근을 탐색하며 청원경찰 유무 등 경비 상태와 범행 전후 도주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돈 가방을 받은 뒤에도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하고 도주했다.

직원의 차를 빼앗아 도주한 A씨는 미리 준비한 아반떼 기종 렌터카로 갈아타고 경기 평택시 방향으로 향했다. 도주 과정에서 흉기 1개는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 등을 파악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해 차량이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 주차장에서 잠복했다.

아내와 사전에 약속을 잡았던 A씨는 쇼핑몰 안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에 범행 4시간 40여 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훔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며 “1000만 원의 이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억 2448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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