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내차 운전한다면 운전자 확대 특약…'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차보험 정보'

금감원, 운전준비·사고대응 관련 보험정보 안내
장거리 운전 중 긴급 상황 대비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차량 사고 났다면 동영상 촬영 꼼꼼히
  • 등록 2024-02-04 오후 12:00:10

    수정 2024-02-04 오후 12:00:1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설 연휴 장거리 운전으로 친척 등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할 일이 있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해볼 수 있다.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출발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장거리 운전 등으로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하는 설 연휴를 맞아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2일 안내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것이다.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해준다.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입한다면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할 수도 있다. 통상 긴급 출동 서비스 총 이용 횟수나 비상 급유 같은 특정 서비스의 개별 이용 횟수가 제한돼 있어 약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두면 좋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과 마찬가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차량 사고가 났다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 차량과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해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가급적 동영상 촬영으로 전반적인 사고 정황과 차량 파손 부위를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번호도 미리 확인해둬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 특히 대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 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구호 조치 등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각각 최대 2억5000만원, 700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사고 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을 경우 단독 또는 일방 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 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이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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