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설 연휴 장거리 운전으로 친척 등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할 일이 있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해볼 수 있다.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출발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장거리 운전 등으로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하는 설 연휴를 맞아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2일 안내했다.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할 수도 있다. 통상 긴급 출동 서비스 총 이용 횟수나 비상 급유 같은 특정 서비스의 개별 이용 횟수가 제한돼 있어 약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두면 좋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과 마찬가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각각 최대 2억5000만원, 700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사고 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을 경우 단독 또는 일방 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 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이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