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부부가 치어 아내가 숨진 사건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충주 청원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동부소방서 제공) |
|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 1일 오후 7시 3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 내에서 보행 중이던 부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이 여성의 남편(60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SUV는 사고 이후에도 주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한 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주행 중이던 차량 2대에 각각 탑승하고 있던 4명과 3명,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현장을 비추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 차량 브레이크 등이 추돌 당시 점등돼 있지 않다가 사고 후에야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7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