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려고"…노인 '묵지마 폭행' 후 선처 요구한 40대 실형

  • 등록 2023-11-25 오후 3:58:58

    수정 2023-11-25 오후 3:58: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노인을 ‘묻지마 폭행’ 했다가 뒤늦게 선처를 요구한 4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게테이미지코리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B(69) 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김 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었고, B씨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잡고 버티자 다시 한번 양손으로 김 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할 생각에 약자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다시 복지시설 측에서 호의를 베풀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고, 법원은 법정에 와서까지 반성 없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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