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택시요금 6000원을 내지 않겠다며 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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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 6000원이 나오자 택시 기사에게 “나중에 주겠다”며 가위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