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6천원 안 내려고…가위로 기사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요금 나오자 기사에 “나중에 준다”며 협박
法 “죄책 무거워, 건강상태 안 좋은 점 고려”
  • 등록 2023-11-18 오후 2:32:42

    수정 2023-11-18 오후 2:32:4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택시요금 6000원을 내지 않겠다며 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 6000원이 나오자 택시 기사에게 “나중에 주겠다”며 가위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