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 의무화…당정, 법 개정 추진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관련 당정 협의회
與정점식·이태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교사 직위 해제 처분 요건 강화…신고로부터 보호
  • 등록 2023-09-12 오전 8:49:17

    수정 2023-09-12 오전 8:49:1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아동 학대 신고로 교사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아동 학대 처벌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악의적 혹은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교사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 관련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 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자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학대 처벌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교사의 아동 학대 신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 확인하고 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처분에 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조사 기관 역시 교육감 의견을 아동 학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한다.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직위 해제 요건도 강화한다.

박대출 의장은 “교총,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정서적’ 아동 학대 행위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모호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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