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약 한 달간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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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은 교육훈련 투자 등 인재육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투자,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등 근무환경과 이익 창출능력 등을 서면 및 현장평가한다.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한 기업 중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서면평가 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기업에 가점을 제공해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투자하는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 현장실습 등을 운영해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보유한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지표 중 평균근속연수의 경우 종사자 수 규모별에서 업력별 기준으로 개선해 인재육성 의지가 높은 신생 창업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시 가점 등 중기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잡코리아 등의 취업플랫폼 내 전용 채용관을 통해 구인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62개 기업이 지정됐다. 평균 경쟁률은 3대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