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한 것이다.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변경처리가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 대해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신규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24개 공공 시스템(건강보험, 세금 등)은 자동 연계 처리된다. 다만, 통신·금융 등 민간 영역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해야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2017년 5월 30일~2022년 8월 31일)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