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에 분노…모든 방법 동원해 무력화"

소공연, 최저임금 5% 인상 관련 논평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하면 수용 불가…"무책임한 결정"
지금도 최저임금 부담 67%…"일자리 감소 책임져야"
  • 등록 2022-06-30 오전 8:26:39

    수정 2022-06-30 오전 8:26:39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5.0% 인상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 등이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의 9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그간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 소공연은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대기업이 9.87%, 중소기업이 17.79% 수준에 머문다”며 “하지만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 과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42% 오른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시 대처 방안으로 `기존인력 감원`(34.1%), `근로시간 단축`(31.6%) 등 일자리 감소가 65.7%에 달했다.

소공연은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는 고임금까지 겹쳐 `사(死)중고`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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