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오늘 91·96·01년생 신청하세요”

자격 조회에 약 200만명 몰려
대면·비대면 가입 가능해
출시 첫 주 ‘5부제 시행’
  • 등록 2022-02-21 오전 9:03:51

    수정 2022-02-21 오전 9:03:5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대 연 10%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늘 은행 11곳을 통해 출시된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특히 지난주 진행된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약 200만명이 몰리면서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비과세로 이자 소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2년 만기 시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는 물론, 저축장려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전과세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출시 첫 주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이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가능한 요일이 달라진다. 이날은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에 맞는지 조회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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