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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엔 황씨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마약을 했다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벌가 외손녀, 집행유예 기간에도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는 마약 사범 황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며 “20일에는 제3자 신고로 수서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황씨의 가족들은 황씨의 도주를 도와 황씨를 숨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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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3월에 ‘비대면 구입’(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5g을 3차례 매수한 뒤 가수 겸 배우이자 옛 연인인 박유천씨(33)와 함께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또 황씨는 지인에게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개베프야. 나 지금 남대문경찰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랑 만나고 오는 길이야”라고 하는 육성 파일도 공개됐다. 당시 경찰청장 강신명은 “황씨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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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출소한 황씨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황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형사처벌함에 있어서 다른 마약사범과 다르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심이 진행되는 동안 3개월간 수감생활을 했고 수회 걸쳐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항소심 양형 판단에 변경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어 전심 판결을 유지, 검찰과 황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황씨는 2심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1심에서 선고했던 약물치료도 주말에도 성실히 받고 있다”며 “과거를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바르게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황씨는 최근까지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