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가하락·성수기 진입…부실처리 재무부담 최소화
대한항공은 1분기 중 자회사 한진해운 지분 33.2%에 대해 2127억원의 관계기업투자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올 2월 대여금 차환 목적으로 전량 인수한 한진해운 영구채 2200억원도 1100억원을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처리하는 등 총 3257억원의 한진해운 관련 부실을 정리했다. 회사가 볼 때 자산가치를 그만큼 상실했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이 부실 처리한 자산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돌입하면서 예상된 일이지만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 3233억원을 거둔 덕분에 적잖은 손실 인식에도 충격은 최소화한 모습이다.
그러나 향후 채권단 주도의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 부실 처리는 불가피하다. 대한항공은 남아있는 한진해운 지분(2620억원)과 영구채(1100억원)를 손실 처리하고 한진해운이 2014년 발행한 교환사채 차액정산 의무(원금기준 1571억원)도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최대 5000억원의 유가증권 손실과 현금지출로 재무제표가 추가 훼손되면서 부채비율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 1000%를 즉시상환요구 조건(기한이익 상실)으로 제시한 대한항공 회사채 상환 압박도 가중된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올 1분기 영업이익률 10%라는 견조한 실적흐름을 이어갔지만 현대상선 관련 지분법 영향으로 당기순손실 346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 17.5%를 보유하고 있든데 상선이 올 1분기 2763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조철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용선료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채무조정 합의, 해운동맹 편입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다양한 이슈들이 남아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출자전환 가능성이 높아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율은 현재보다 크게 낮아지고, 현대상선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 한 해만 1000억원이 넘는 현대상선 관련 지분법 손실을 반영했던 현대엘리베이터가 추가적으로 영업외손실 부담을 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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