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찬반투표 19일 오후 결론

조종사 노조 투표율 97% 기록
새노조 더해 923명 찬성해야
  • 등록 2016-02-19 오전 8:02:05

    수정 2016-02-19 오전 8:04:1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대한항공(003490) 조종사들의 파업여부가 19일 오후 결정된다. 조종사 노조는 그동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세 차례나 투표 기간을 연장한 끝에 이날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파업 찬성이 조합원 수의 과반을 넘기면 2005년 말 이후 11년만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지난해 말 2015년 임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조측은 당초 지난달 22일까지 찬반투표를 예정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자 두 차례 투표기간을 연장했다.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는 임금인상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은 총액 대비 37%의 급여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일반 노조와 같은 1.9%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기 때문에 파업 찬성이 과반수를 넘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전날 기준으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 1085명 중 1057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무려 97.42%를 기록했다.

하지만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KPU)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760명을 더한 숫자의 과반인 923명이 찬성해야 한다.

새노조 집행부는 파업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종사노조는 새노조 소속 조종사들도 찬반투표에 동참하라며 투표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전날 기준으로 조종사노조원 1057명과 새노조 조합원 189명이 투표해 인원수로는 절반을 훨씬 넘었지만 찬성표가 얼마나 될지는 투표 결과가 공개돼야 알 수 있다.

파업을 한다고 해도 전면적인 파업은 어렵다. 지난 2005년 이후 항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최소한의 필수 인력(80%)은 운항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오후에 공개하고 노조위원장 명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종사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한항공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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