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 "부동산 활성화, 중기 지원 등 10개 법안 조속 처리"

여야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견의서' 전달
  • 등록 2013-11-15 오전 9:02:56

    수정 2013-11-15 오전 9:02:56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경제 5단체장은 15일 여야 원내 대표를 만나 부동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한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부문 부담을 갑자기 늘리면 엔진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경제성장과 사회 양극화, 노동과 환경같은 핵심 좌표를 유지하며 목적지까지 순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이날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화 △기업부담 완화 등의 부문에서 건의서를 전달했다.

우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창투사 등의 코넥스 시장 투자를 촉진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관한 투자 제한 완화, 중소·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투자 원활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체계 마련, 외국인 합작투자애로 해소, 관광호텔의 학교주변 설립 허용, 근로시간 점진적 단축,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투자 지속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기업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차질과 근로자의 임금감소 및 노사갈등 우려 등을 들어 노사자율에 의한 점진적 단축을 요구했다. 또 에너지절약이나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지원 유지를 강조했다.

이동근 상의 상근 부회장은 “앞으로도 입법현안을 놓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소통의 기회를 갖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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