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자기부담금 정률제 꼼수

KT 이어 SKT도 자기부담금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자기부담금 기준 휴대폰 출고가로 적용 소비자 불만
  • 등록 2012-08-24 오전 10:47:50

    수정 2012-08-24 오전 10:47:5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휴대폰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이 내는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보험료를 슬그머니 인상하고 있다. 자기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과 제휴해 휴대폰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SK텔레콤(017670)은 지난달 9일부터 기존 휴대폰 분실 보험인 ‘폰세이프’의 가입을 중단하고 ‘스마트세이프’로 바꿨다. 월 보험료는 기존 상품과 같지만,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크게 늘었다.

출고가 70만 원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세이프50(보상 한도 85만 원)’의 경우 기존 상품과 월 보험료는 5000원으로 같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은 1차 보상 15만 원, 2차 보상 30만 원에서, 1차 보상 손해액의 30%, 2차 40%로 바뀌었다.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와 제휴한 KT(030200)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폰케어스마트(보상 한도 70만 원)’ 상품을 ‘폰케어 안심플랜(보상 한도 80만 원)’으로 바꿨다. 보상 한도가 오른 만큼 월보험료도 4000원에서 4700원으로 올랐고, 자기부담금은 8만 원 정액에서 손해액의 30%로 변경됐다.

LIG손해보험과 제휴해 휴대폰 보험을 판매하는 LG유플러스는 아직 정액제 자기부담금(7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도 인상이지만 보상방식을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 크다. 휴대폰은 신상품이 나오면 구형이 돼 제품가격이 내려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기부담금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휴대폰 보험 가입 당시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정하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은 다음 모델이 나오면 보조금 등이 늘어나 실제 구입액이 반값으로 떨어진다”며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출고가 자체도 6개월 정도면 20만~30만 원 정도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결국 출고가 인하와 보조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값을 다 주고 구형 단말기를 받는 꼴이다. 반면 KT는 휴대폰 분실 당시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책정하고 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은 손해율이 워낙 높아 보험사마다 보험료 책정, 보상기준을 다르게 해 손해율을 낮추려 하고 있다”며 “구입 당시 출고가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산출하는 게 소비자 관점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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