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27일 윤세영 회장 등 SBS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했다”며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고소장에서 “SBS가 2006년 5월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합의문을 작성하고, (그달) 30일에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며 “(3사의)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구매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