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외주를 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거래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지난 9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초까지 46억6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88년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후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탄헬멧, 방탄판 등을 생산해 군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대금을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해 그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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