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내주 2심 선고

성관계 68차례 불법 촬영 1년10개월형 확정
미성년자 성매매 등 추가 기소…1심 1년2월 추가 징역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항소심도 시작
‘수사정보 거래’ SPC 임원·검찰 수사관 재판도
  • 등록 2024-03-24 오후 12:05:41

    수정 2024-03-24 오후 12:05:4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2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1)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 이사로 이 골프장 운영업체 회장의 아들인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이후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 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추가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소재불명 상태였던 미성년 피해자를 찾아 보완수사를 벌인 끝에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1심은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씨가 비서 성모씨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권씨의 일부 혐의와 성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권씨 측은 쌍방 항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도 다음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시인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에 관한 측근 비리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만류하던 경찰들을 직권을 남용해 좌천시켜 정당한 업무를 할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백 전 비서관은 지자체장에 대한 범죄첩보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 진행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임원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 수사관인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PC 측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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