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신사업 빨간불…해외 진출도 제동 걸릴듯

국내 인허가 사업 진출 사실상 막혀
중국·일본 등서 사업 확대 어려울듯
  • 등록 2023-11-19 오전 11:22:53

    수정 2023-11-19 오전 11:22:53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카카오페이(377300)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서 신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과 중국·일본 등 해외 진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당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할 전망이다. 각 업권 법령은 보통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주요주주로 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어서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6월말 기준 지분율 67.39%)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60.00%)을 지배하고 있는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털어내기 전까진 다른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고 투자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허가를 받아야 영위가 가능한 사업에도 진출하기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나 법적 다툼이 있는 곳이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당국은 인허가 심사를 보류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해외 진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힌다. 카카오페이는 일찌감치 알리페이와 손잡고 일본과 중국 등에 진출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한 대형 법무법인 고문은 “해외에 첫발을 떼거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땐 해외 당국에서 우리 당국에 회사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요구한다”며 “우리 당국이 아닌 해외 당국에서 먼저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미 카카오페이는 추진 중이던 미국 증권사인 시버트 인수 작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모기업인 카카오 경영진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두고 시버트가 인수 거래가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규정하면서다. 대주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인데 이번 카카오페이 송치는 대주주가 리스크보다 악영향이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당국에서 나왔다.

다만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카카오페이증권엔 카카오페이 리스크가 당장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두 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대주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규정해서다. 카카오페이손보 및 증권이 ‘김범수 리스크’는 지고 있지만 ‘카카오페이 리스크’는 없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카카오페이와 나이스정보통신(036800) 각 법인과 가맹점 계약 등 업무를 맡은 다수 관계자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밴(VAN·부가통신사업자) 업계 1위인 나이스정보통신이 지난 2년 동안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비용을 대납한 혐의(본지 4월10일자 <[단독]‘1위 VAN’ 나이스정보통신, 카카오페이 가맹점 모집 ‘수상한 영업’> 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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