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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A(30·무직)씨는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소유한 코인이 50억원 상당인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피해 여부는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 진술과 행적을 볼 때 사전에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2~3개월 전부터 미행하거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 재산을 노린 청부살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들여다보고 있다. 직접 범행에 나선 A씨와 B(36·주류회사 직원)는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다. 그러나 C(35·법률사무소 직원)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A씨와 B씨에게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는 범행 도구 등을 A씨와 B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약 3600만원 규모의 채무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코인을 빼앗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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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강남구 소재 부동산 개발 금융 관련회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피해자 자택 근처에서 대기한 후 오후 7시께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해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 2명이 여성을 폭행하고 차에 태웠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고 접수 7분 만인 11시 53분께 현장에 도착해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차량 번호와 소유주를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신고 접수 3분 만인 11시 49분께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했다. 수사에는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대전청, 충북청 등 인력 172명이 동원됐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대전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도구를 버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확보하고 이들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차량에서는 혈흔과 함께 고무망치,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동기를 조사한 후 신상공개 의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C씨 진술과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보고 수사팀을 보강할 것”이라며 “코인 관련성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지원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