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아리 삼양식품(003230) 품질안전센터장(이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일 개최한 성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최근 농심의 수출용 라면제품에서 유해물질인 2-CE가 발견된 사태를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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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업계 “농심이 처음 아냐”
국내 라면업계는 농심(004370)의 수출 라면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농심, 삼양식품(003230), 오뚜기(007310), 팔도 등 모든 업체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국내와 미국 등에서는 EO와 2-CE를 별개 물질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국내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식약처는 발암물질인 EO와 달리 2-CE는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식약처는 2021년 독일에 수출하던 △농심 모듬해물탕면 △팔도 라볶이 분말스프 등에서 2-CE가 검출된 이후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만들어진 잠정기준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캡슐제외)에는 ‘30㎎/㎏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에는 ‘10㎎/㎏ 이하’다. 2-CE에 대한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과 대만과 달리 미국과 캐나다는 검출기준이 940㎎/㎏로 까다롭지 않고, 일본과 호주, 중국 등은 기준 자체가 없다.
국내 라면업계는 수출 효자 품목인 라면이 규제에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K-푸드’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번 사태로 자칫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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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아프라스(APFRAS)’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내에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식약처가 협의체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용 식약처 식품안전국장은 “수출국가가 늘어나면서 국가별 식품 규격별로 다른 기준으로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일본, 중국 등 아세안 국가가 참석하는 아프라스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준을 잘 만든다면 우리 식품업계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식품별 관리규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랩’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애로사항에 대해 문의를 주면 식약처가 신속하게 해당국가 대사관이나 규제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제품 규격 등을 해소하는 등 사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업계도 식약처의 지원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나라별로 기준이 다르고 자주 바뀌다 보니 개별기업 차원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국가 대 국가로 해결해준다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