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축제' 3만원짜리 영수증, 최대 100만원 '복권' 된다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
온라인 응모 시 총 3500명에게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 등록 2022-08-28 오후 12:00:00

    수정 2022-08-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 전국민 대상 영수증 추첨방식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상생소비복권’은 카드·현금 구매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당첨금이 지급되는 이벤트이다.

당첨 규모는 총 12억원, 3500명으로 나이제한 등 조건없이 전국민이 참여 가능하다. 행사기간 내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만 결제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1개 영수증 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 선정 결과는 행사기간 종료 후 응모 영수증 정보를 취합하고 오류 여부 등이 확인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 사실을 통보 받은 당첨자가 7일 이내 이벤트 홈페이지에 당첨금 수령을 위한 정보를 등록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당첨금 전액(현금, 제세공과금 22% 미부과)이 입금된다.

많은 국민들에게 당첨 기회를 부여하고자 1인 다회 당첨은 불가하며 가장 높은 등수로 당첨된 1회만 인정한다.

다만, 다양한 소비를 통해 발급 받은 각각의 영수증으로 여러번 응모할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 결제를 한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소비복권은 버려지는 영수증을 복권처럼 활용해 소비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행사”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는 기분 좋은 소비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7일간의 동행축제’는 국·내외 유통사 및 전통시장·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면 소비 촉진 행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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