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권거래세 폐지·공매도 개선…주식 시장 바꿀 것"

21일 4대 주식 공약 발표
"국민연금의 15~16%로 국내주식 투자비중 높여야"
일괄피해구제제도·원스라이크 아웃제·쪼개기 상장 금지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30%로 상향
  • 등록 2022-02-21 오전 9:03:29

    수정 2022-02-21 오전 9:03:2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4가지 주식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그는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며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할 것을 공표했다. 그는 회사를 쪼개 상장하는 물적 분할인 이른바 `쪼개기 상장`도 금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제시했다. 나아가 장기투자한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 시 엄벌할 것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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