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대해 최종 심의한다. 시장위는 거래재개(상장유지), 상장폐지, 또는 최대 1년의 개선기간 부여 중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로 제출한 개선계획서 내용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상 관련 영업계속성이 관건이다.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기간 종료 후 시장위가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라젠의 심의 관건은 기업 계속성을 위한 유의미한 임상 내용이 될 것”이라며 “기존과 다른 추가로 제출한 개선 계획서에서 임상 내용이 구체화됐고, 시장위가 이에 납득할 경우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날 시장위 결과는 오후 5시 이후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