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내년 달라지는 부동산法…세금·청약·규제 다 바뀐다

다주택자·재건축 규제 더 강해지고
청약 특별공급 기준 완화
“유주택자들은 울고…무주택자는 웃는다?”
  • 등록 2020-11-13 오전 7:55:46

    수정 2020-11-13 오후 6:12:05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부터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더 커진다. 다만 무주택자들은 내집 기회 아주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다.”

12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복덕방기자들은 김예림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만나 2021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을 짚어봤다.

가장 먼저 재건축 관련 규제가 세진다. 도시정비법을 거쳐 내년부터 2년간의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 직접 살지 않으면 새 아파트에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안전진단 문턱도 더 높아진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안전진단 기관이 부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시, 1년 동안 입찰이 제한된다. 기관이 안전진단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재건축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내년부터 있을 재건축 관련 규제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주택자에게 매기는 세금도 중과된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도세와 보유세가 중과된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제까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1주택자였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로 감안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매겨진다.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기존 20%포인트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30%가 중과된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과 특별공제율도 변경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의 보유세도 크게 늘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다.

청약도 바뀐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김 변호사는 “이제까지 소득 기준에 걸려 특별공급에 도전하지 못했던 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점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주택자들이 세부담으로 6월 전에 시장에 내놓는 물건들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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